서울시, 신혼부부에 장기·저리로 전월세보증금 융자
2018-05-14 07:39
지자체 최초…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정도 금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이달 15일부터 접수한다.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렴하게 융자해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찾아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의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갖고 국민은행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이거나 6개월 이내(예식일) 결혼예정에 해당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p 지원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