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징역 5년2개월 확정
2018-05-11 13:55
직권남용, 대우조선 사장 등에 후원금 강제모집 등 대부분 '유죄'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장을 지내면서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각종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강만수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회사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 19대 총선 당시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남 전 사장과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압력 행사는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