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2018-05-11 10:25
광고업체 동영상 시사 업무 방해… 폭행 혐의는 빠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달 4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