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흑석9구역 등 재개발 사업 수주전 과열에 경고
2018-05-10 16:38
-각 지자체에 점검 당부
최근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이 과열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을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에 사실 확인과 위배 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건설사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전, 부산 등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공사 수주를 두고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2조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 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 문제 사례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배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 사례 등을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