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연구개발특구’ 활성화한다
2018-05-07 12:00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8일 시행
정부가 핵심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소규모 공간도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강소특구)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조건을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지정방식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해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특구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제한의 기준을 특구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