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 최저임금 1910위안, 6월 1일부터 시행

2018-05-04 14:15
지난해 6월 1일 이후 1년만에 상향조정

중국 칭다오.[사진=신화통신]


중국 칭다오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칭다오신문망(靑島新聞網)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 당국이 산둥성 정부가 최근 하달한 '산둥성 최저임금 기준에 관한 통지'에 따라 6월 1일부터 칭다오 월 단위 최저임금을 1910위안, 173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당국은 칭다오 스난취, 스베이취, 리창취, 라오산취, 황다오취, 청양취, 지모취 등 지역에 위치한 사업단위가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1910위안(약 32만3500원), 시간당 19.1위안으로 높인다. 자오저우시, 핑두시, 라이시시 기업의 최저임금은 1830위안, 17.3위안으로 조정된다. 

칭다오 당국이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 1일로 조정 후 기준은 1810위안, 1640위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