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 쓰는 시설, 시민에게 열린다

2018-05-03 18:32
강창일 의원, 공공기관 유휴시설 민간 개방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창일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의 안 쓰는 시설을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법이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시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같은 해 12월 말까지 개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전국 103개 기관이 총 6만1000여명이 이용 가능한 연수원·주차장· 체육시설 등 보유 시설 445곳의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3월 정부가 독점했던 시설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안을 발표하고, 시설 개방을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국민에게 개방 △개방 시설의 현황과 실적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휴 자원을 공유해 시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