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시험 텝스 합격 점수 625점→340점 변경

2018-05-03 14:59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달 9일부터 시행

[자료=금융위 제공]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인 텝스의 최고 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낮아진다. 합격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바뀐다. 변경된 텝스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올해 5월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계리사 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시장에서 계리사 인력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으나 계리사 시험 응시자는 매년 줄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2013년에는 평균 1662명이 계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지만 2014년~2017년에는 평균 748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다. 

사정이 이러니 보험사들 사이에서 계리사 모셔오기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보험계리사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낸 계리사 모집 공고는 약 60여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계리사 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먼저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1차 시험이 합격한 이후, 2차 시험에서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5년간 동일점수로 인정한다.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 인정 상태라면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이다.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기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해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9일부터는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 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