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광주서 30대男폭행 실명위기“나뭇가지로 눈 찔러..큰 돌로 머리 찍어”
2018-05-03 00:00
“3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광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친동생이 조직 폭력배가 낀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광주 폭행 사건은 지난 달 30일 오전 5시쯤 발생했다.
동생 B(33)씨는 자신을 포함해 남성 3명, 여성 2명과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20대에서 30대 후반인 남성 7명, 여성 3명이 함께 있던 무리와 시비가 붙었다.
B씨 일행이 택시를 잡았고 상대 쪽이 이 차량에 여성을 먼저 태우려 하면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난 것.
뒤늦게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는 상황을 보고 말리러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상황이 악화해 또다시 싸움이 붙었다.
A씨는 “동생 B씨가 처음에는 상대측 남성들과 일대일로 싸웠으나 이후 집단으로 달려들어 매우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대측 남성들이 B씨를 도로 건너편 풀숲에 쓰러뜨려 놓고 큰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향후 심각한 시력저하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동생이 발음도 안 되고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경찰은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자 7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고 죄명도 살인미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광주광산경찰서의 한 형사는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폭행 가담 정도를 구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행 피해가 대부분 인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가 문신을 하고 있었고 G파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범죄단체 구성ㆍ활동 혐의를 적용할 만한 폭력조직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주도한 이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