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낮추고 친환경 시설 민간투자 지정 등 민자사업 탄력

2018-05-02 15:00
기재부,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통해 안건 의결 발표
제2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 등 3개 안건 의결

정부가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는가 하면, 친환경 시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된 사업에는 △제2외곽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실시협약(안)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사업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실시협약변경(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 요금을 제3자 제안 대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2017년 경상가·승용차 1종 기준으로 3332원에서 실시협약 2380원으로 내린다는 게 제3자 제안이다.

또 사업 수익률을 5.92%에서 4.60%로 낮추고 요금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사업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통행요금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기로 했따.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도 의결했다.

이 시설은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소화조를 설치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로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주변 악취를 줄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단계) 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변경(안)도 의결했다. 2009년 개항 이후 사전에 예측한 물동량 수요에 비해 실제 물동량이 부족해 그동안 경영 악화가 지속돼 정부는 수요를 재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하고 MCC(최소비용보전방식)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전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