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제3노조 “통상임금 지급 불합리···법적 대응 검토”

2018-05-02 11:14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성과급 시기 해마다 늦춰···올해 감감무소식

박성현 홈플러스 제3노조(FT노조) 사무국장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서우 기자 ]


정규직 사원들로 구성된 홈플러스의 세 번째 노동조합, 전국홈플러스노동조합(이하 전국홈플러스노조)이 사측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올초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마친 후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성과를 냈다고 발표한 사측의 행보와 대조된다. 

2일 전국홈플러스노조 관계자는 “회사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임직원 2만여명 가운데 정규직은 1만명 가량이다. 이 가운데 300명 정도가 전국홈플러스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통상임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강경하게 맞서겠단 의지다.

홈플러스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었다. 홈플러스 노조는 2015년 6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근속·직수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홈플러스가 3억414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통상임금 정산기준을 퇴직자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FT노조는 성과급 지급 지연에 대한 사측의 공식 답변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전신인 삼성테스코 때부터 19년간 해마다 3월에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15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지난해는 한 달 늦은 4월20일에 지급했고, 올해는 5월이 되도록 관련 언급조차 없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박성현 FT노조 사무국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성과급 지급이 늦어진다거나 줄 수 없다면 직원들도 충분히 이해할 의향이 있다. 이에 대한 소통을 하자는 것인데 회사는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FT노조는 수당 비중을 줄여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측의 인건비 절감 꼼수도 지적했다.

홈플러스에서 8시간, 주5일 풀타임 근무했을 때 기본급은 158만원이다. 정규직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 개념의 능력급으로 나뉘는데,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시급이 오를 때마다 능력급여를 빼서 오른 만큼 기본급여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기본급+능력급=총 임금’에 변화는 없는 셈이다. 박성현 사무국장은 “능력급에 기본급을 아예 포함해서 임금이 인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성과급의 경우 회사가 3월 결산법인이라 회계감사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통상임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회사 노조가 3개인데 한국노총 소속 FT노조를 제외한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2개는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소속으로 무기계약직 등의 비중이 높다. 올 2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같은 직급이어도 근속 연수에 따라 일부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들이 소외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FT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홈플러스를 소유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능력급을 기본급에 모두 포함할 것 △지난해 통상임금 지급 내역 공개 △전직원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