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178만명 넘었다
2018-04-29 12:43
지원대상 근로자, 75% 넘어
근로복지공단,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 병행
근로복지공단,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 병행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178만명 넘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29/20180429124215170000.jpg)
29~30일 울산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설명 중인 심경우(왼쪽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명을 넘어섰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178만5161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의 75%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는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청소 노동자 등의 인건비 부담 요인을 해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대의상 제작·납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충당해 인원 감축 없이 현재 노동자 20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