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동양생명 중징계 결론 못내려…다음달로 연기
2018-04-27 16:07
"전례 없는데다 법률적 쟁점 간단치 않아"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관련 중징계 처분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징계를 내린 적이 없는데다 관련 법률적 쟁점이 간단치 않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는 전날 저녁까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9일 다시 동양생명 중징계 관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재심에서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법리적으로 합당한지, 해당 임직원들이 중징계 조치를 받을 받큼 책임이 있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측은 제재심에서 중징계는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던 동양생명에게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징계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동양생명 임원직들에게도 문책적 경고, 정직, 감봉 조치가 사전 통보됐다. 문책적 경고 조치가 확정되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금융사가 중징계를 받았던 전례가 없어 제재심도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동양생명은 현재 사실상 중국 보험감독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라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 중징계 여부를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