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특활비 상납' 혐의 전직 국정원장들에 징역 5∼7년 구형

2018-04-26 20:34

왼쪽 사진부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것을 비롯 이병호(78), 이병기(71)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각각 7년,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