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30만원대로 낮아진다…7월부터 적용
2018-04-25 09:41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신 상담치료도 비용 인하
오는 7월부터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이 부담률 인하에 따라 30만원대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상담 중심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율이 20% 낮아진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율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이 1차 위반 시 20%, 2차 위반 시 40%로 규정됐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은 기존 40%에서 60%로 조정됐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과 관련, 대여료와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현행에서는 일반형에서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장애 특성과 활동지원을 고려한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등 맞춤형 휠체어도 급여대상이 된다.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뇌병변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