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매우 유감"
2018-04-24 14:18
국무회의서 언급 "국회, 심의조차 않고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6월 지방선거-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기간내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개헌안 취지가 반영된 제도 및 정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