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D-1, 6월 개헌 무산 가능성↑
2018-04-22 10:23
민주당 "23일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한국당 "김경수 특검 도입없이 국회참여 없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22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개헌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요청했다. 지난 19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위헌 판결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20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3일이 최종시한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에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했지만 행정적 절차를 줄인다면 23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민주당의 애타는 모습과 달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댓글 조작 의혹에 휩싸인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동시투표는 선거용 개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목적에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때문에 이견 확인에만 그쳤던 여야가 23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룰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