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탈바꿈된다…사회복지사 3급 폐지
2018-04-23 18:31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 취득 불가
일정시간 교육 이수 시 취득 가능했던 ‘사회복지사 3급’ 제도가 폐지되는 등 국내 사회복지제도 체제가 보완·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3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자격증이 유지된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자’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단 전문의로부터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을 다룬 조항이 새로 추가됐으며,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