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 총수일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2018-04-21 15:29
관세청, 조현민 자택·대한항공 압수수색…밀수·관세포탈 관련 증거자료 확보
관세청 "한진 총수 일가에게 제기된 관세 포탈 및 밀반입 의혹 조사"
관세청 "한진 총수 일가에게 제기된 관세 포탈 및 밀반입 의혹 조사"
관세청이 2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세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과 현아, 원태씨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3곳과 대한항공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조 전무 등 한진 총수 일가는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넘거나 관련 법상 반입 금지된 각종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뒤 운송료, 관세를 피해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은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국내에 신고없이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관세청은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한진 총수 일가의 5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 내역등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