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안가도 출석 인정
2018-04-19 16:36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이나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이상인 날에 미리 연락을 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석날 당일 미세먼지 발생 자료를 참고해 이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처 지침을 개정해 배포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