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18일 MB아들 이시형 마약 연루 의혹 방송..법원,가처분 신청 기각
2018-04-18 20:39
“이시형 측 소명 부족”
이시형 씨가 추적60분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 이씨는 12일 “추적60분이 본인과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 날 결정문에서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씨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 방송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행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은 신중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사업자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 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프로그램 관계자가 확보한 자료들에 비추어 제기될 수 있는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적60분’은 지난 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방송은 이것의 후속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