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배 검사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2018-04-18 17:53
변호인 "1심 형량 과해"…검찰은 항소 안 해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현직 부장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9) 부장검사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1심 양형이 일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김 부장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 피고인은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서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1월 두 차례 각각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