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차명계좌 과세 불복 소송 준비
2018-04-18 16:37
차명계좌를 보유해 차등과세를 받은 증권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차등과세 세액을 공지했으며,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상 계좌의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한다. 이 차등과세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차등과세 세액을 공지했으며,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상 계좌의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한다. 이 차등과세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