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도의 한숨…"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2018-04-17 22:36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면 30년간 쌓아온 노하우 등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지만, 이번 결정은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대상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기흥, 화성, 평택, 온양, 구미1‧2공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등 총 7곳이 해당된다.

◆ "경쟁사 유출시 공정배치·화학물질로 7개 중 6개 유추 가능"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명, 공정 배치(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보고서 내용 중 측정위치도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있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 특정 라인이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취급량이 있어 이를 통한 공정 비법과 레시피(recipe)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화학물질 정보를 후발업체가 획득하면 여러 대체물질을 검증할 필요 없이 최적물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연이어 보고서 공개 '보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연이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면서 삼성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우려하던 삼성전자는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보류 결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인정 결정이 나오자 별도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는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영업 기밀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제외해달라는 입장은 같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확인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기업 영업기밀 침해"라며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본안(정보공개 결정 취소)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5곳 공장 외에도 노동자가 공개 요청을 한 삼성 SDI 천안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탕정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와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탕정공장도 공개가 보류된 바 있다.

산업부가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을 내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공개를 보류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부의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