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용, 하자보수 마칠 때까지 안줘도 된다

2018-04-17 12:00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거래 당사자간 분쟁 사전 예방 목적
실내건축 시장 지난해 30조원 규모로 확대, 피해상담건수도 5000여건 달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마칠 때까지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무상수리에 임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 상 시공업자는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 등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해야만 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실내건축 관련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내건축 시장은 201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상담건수 역시 2010년 3339건에서 2017년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 유형별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192건으로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함께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