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교단 목사 자격 없다"
2018-04-16 14:34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 원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대법 "목사후보생 자격 일반편입…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대법 "목사후보생 자격 일반편입…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일반편입인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인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오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는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