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쇼크'에 힘 실리는 스튜어드십 코드

2018-04-11 20:01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가장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1곳만 이번 사태로 470억원대 평가손실을 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은 3월 말 기준 12.43%(약 1100만주)에 달했다. 올해 들어 2.42%포인트 늘었다. 특수관계자인 삼성생명(29.39%)을 빼면 가장 큰 주주다.

삼성증권 주가는 배당 사고를 일으킨 6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만에 10.67% 하락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평가액도 같은 기간 471억원 감소했다.

평가손실은 더 커질질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까지 4거래일 동안 삼성증권 주식을 각각 52억원, 1546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만 같은 기간 1562억원어치를 샀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과 직접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단 간접(위탁) 운용 부문만 유지하고,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역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한 다른 연기금도 직접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연기금 사이에서 '삼성증권 패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과 보상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안수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가 일어나야 주주 활동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식회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부진한 점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론에 힘을 싣는다.

증권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02개 종목 평가액은 3월 말 121조2203억원으로, 전년 말(123조721억원)에 비해 2.01% 줄었다.

이에 비해 코스피 하락률은 1% 미만이었다. 코스닥은 되레 9% 넘게 올랐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은 "그간 기관투자자는 투자 기업에 대해 방관자 입장을 취했다"며 "수탁자 책임은 위탁고객이나 수익자를 최우선에 두고 행동하는 관리자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