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發 공매도 논란 '오해와 진실'
2018-04-10 18:42
삼성증권 배당 착오가 공매도 존폐론에 불을 댕겼다. 실체 없는 110조원대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바람에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자 수도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데다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매도와 주가 하락 인과관계 없어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을 빌려서 확보하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래도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증권사 직원에게 배당한 주식 자체가 실체가 없어서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악용해 시세를 조작해왔다고 여기는 등의 불신도 깔려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013년 공매도 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공매도 개선 법안은 국회서 표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개선하자는 법안은 많지만, 줄줄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종목은 신주가격을 확정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막는 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를 못 벗어나고 있다.
현행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먼저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는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 안정성을 지켜주고, 위험관리(헤지)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시장에서도 대부분 공매도를 허용하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는 무차입 공매도도 막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해도 많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단계에서 외국인에 밀릴 수는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오해도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거래소는 장을 마친 후인 오후 6시 관련현황을 집계해 제공한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매도 자체보다는 관련세력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공매도 규제 원칙으로 '적절한 통제장치 수립'과 '보고·공시체계 구축', '준법감시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