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조원 넘어
2018-04-09 07:51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5조원을 넘겼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었다.
이들은 총 8조588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6% 증가한 수치다. 2010년 말(6조9123억원) 이후 최대치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꺾였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342억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883억원을 기록,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 내로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