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현행 법률 기준 준수해야"

2018-04-06 12:10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 개정"

[카카오택시 ]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현행 법률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6일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택시요금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도입해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다.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으로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호출 수수료를 현행 콜비 수준인 주간 1000원·심야 2000원(서울 기준) 수준으로,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는 기존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택시에 지불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택시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도상으로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택시 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