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독점택시플랫폼업체 카카오 가맹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023-08-13 16:58
대구로택시 호출 수입에도 수수료 부과
불공정거래행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불공정거래행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구광역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택시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다.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원 정도) 안에는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8월 10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