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권리 구제 강화되는 등 공공기관 계약 보다 투명해진다

2018-04-06 09:00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 4월6일~5월16일 입법예고
공공기관과 계약당사자간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등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효성 높여

공공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앞으로 강화된다. 공공기관 계약비위 사항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포함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한다.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도 추가된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계약비위 공공기관에 대한 즉시퇴출제의 효과를 키울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이사회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개별 특례로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되,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해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재산 매각·임대 입찰시 예정가격도 공개된다.

그동안 예정가격(계약 하한금액) 비공개로 인한 입찰업체의 불편,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