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7051억원 피소 2018-04-05 16:50 류태웅 기자 5일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딘2 유한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705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관련기사 [공시] 두산인프라코어 고석범 대표이사 신규 선임 [주간추천종목] 코웨이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컴투스 류태웅 기자 bigheroryu@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