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사기·횡령 혐의…인정때 처벌 수위는?
2018-04-06 00:00
'사기·횡령죄' 최고 10년형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이 체포된 가운데, 사기·횡령 혐의가 인정 때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 '횡령죄'의 경우는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렸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들 회사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