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취업 후 3개월로 연장
2018-04-04 14:09
취업 후 1개월→3개월
3개월 내 취소시 1회 재가입 허용
3개월 내 취소시 1회 재가입 허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이 3개월로 늘어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고자 가입 기한을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2016년 7월 도입된 이후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6만6734명(사업장 2만6020곳)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연령은 20대가 77.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74.4%, 성별로는 남성이 6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