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 공유재산 제한적 매각…60㎡·3000만원 이하
2018-04-04 13:20
소규모 토지 공유재산(도유지)이 제한적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목적에 필요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제한적으로 매각이 허용되는 토지는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 면적 60㎡이하 토지다. 도내 60㎡ 이하 공유재산은 2185필지, 면적 5만5000㎡에 달한다.
도는 그 동안 공유재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도 10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필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이다. 다만 도민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대부해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고 25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한 바 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하는 행정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토지 제한적 매각 허용조치”라며 “앞으로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국유지 관리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2013년까지 도 세정담당관에서 관리하다 분리돼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