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2018-04-02 17:19
"피해자 육체적·정신적 피해 심해 사안 중대"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가 소명되고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검사)는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를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김씨 전 정무비서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와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한 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A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정무비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지난달 6일 고소했다.

이후 A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