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옥 여사, 비공개 참고인 조사 불응"
2018-03-30 15:11
검찰,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조사 예정했다가 불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월29일 김윤옥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윤옥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협의해 검찰청, 논현동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조사 장소로 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사 하더라도 간단히 간단히 마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면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 수사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었다.
한편,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한차례 기간 영장을 거쳐 내달 1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기한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