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6월 확정
2018-03-29 12:33
3억7천만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9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업무와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이 회장의 부탁으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요구해 지급받고, 다른 업자에게도 차량 리스료와 보험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현 전 수석 측은 검사가 산정한 수뢰액의 기초가 되는 장부 중 주문내역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 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술값을 대납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직무와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행정자치, 수사 등에 관해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갖고 있었으므로 엘시티 사업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될 것일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다.
이어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에 걸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현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뇌물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