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농식품부 방역조치

2018-03-27 10:09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조치에 나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의 주인은 지난 26일 저녁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 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이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즉시 현장에서 간이 키트 검사를 시행,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이동 통제 조치했으며 이날 중 농장 내 사육 돼지를 전량 살처분 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직후 26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농가 주변 3키로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공기를 통한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역 백신 재고량 역시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 의심증상 발생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동 방역을 철저히 하라"며 "해당 농장 살처분, 출입 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 소독 조치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김포시 소재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 준비, 이동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