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쌍용2차·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제기

2018-03-26 11:33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운데)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홍성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대치쌍용2차,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강서구 신안빌라,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연 대연4구역 등 8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소원을 냈다.

인본은 이들 조합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본은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는 방법의 위헌성 △부당금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요건 불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다. 또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 일괄적인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김종규 인본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200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헌심판에서 적법성 결여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번 청구인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어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것이 헌재의 판단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토지공개념과 관계 없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