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조 손실' 프로젝트 訴서 최종 패소

2018-03-22 07:43

내용과 무관.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사진 제공=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대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패소했다. 한푼이라도 기대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커지게 됐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7월 대우조선은 송가가 발주처로서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손실 추산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이를 근거로 송가에 3억7270만달러(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예심에서는 모든 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2개월 뒤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 기각으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국제중재는 재판부가 항소 신청을 받아들여야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2015∼2016년 모두 반영됐다"며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