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비리 의혹 2심 공방전 치열…“재판부 속여” vs “듣기 거북해”
2018-03-21 14:37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검찰과 롯데 측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1심 경영비리 의혹 관련 판단 중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재판부를 속인다’ 등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면서 여과없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 회장 측은 경영비리 의혹으로 제기한 검찰의 법리적 판단도 맞받아쳤다.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의 경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신 회장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를 받기 위해 이번 항소심의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 외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전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추가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