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축사 48곳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2018-03-20 09:07
"지은 지 30년 넘는 축사 시설투자 하거나 이전해야 할 것"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산 악취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이를 근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 일대 악취는 악취관리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는 이 같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게 되며, 해당 지역의 축사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고 완료 시점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신속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해 악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