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 컨실러,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회수 조치

2018-03-19 18:21
8개 업체 13개 품목 판매중단…식약처, 판매·구입처에 반품 당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리따움 컨실러’ 등 일부 화장품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화장품 완제품에서의 허용기준은 10㎍/g이다.

13개 제품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이다.

이 제품들은 위탁생산업체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또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