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 컨실러,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회수 조치
2018-03-19 18:21
8개 업체 13개 품목 판매중단…식약처, 판매·구입처에 반품 당부
‘아리따움 컨실러’ 등 일부 화장품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화장품 완제품에서의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 제품들은 위탁생산업체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