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트카총량제 6개월 한시법에 '민원 폭주'…元, 특단 대책에 나서
2018-03-19 13:39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총량제 특별조치 발표문
제주도가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렌트카총량제’를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08년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주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법안은 오는 20일 공포예정이며,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한시적인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도내 차고지도 없는 외지의 렌터카가 계절적으로 대량 유입돼 렌터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며 “이런 전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여러분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렌터카 민원 신청이 일주일동안 45건으로 폭주한 실정이다. 지난 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2770여 대(신규 도입 380대, 증차 2393대)의 렌터카 증차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 2년간 제주도내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가 2857대임을 감안하면, 불과 몇 주 사이에 1년 치의 렌터카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제한 △렌터카 신고 수리 억제 △육지부 렌터카업체의 증차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증차 및 유입 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6000대로 이중 렌터카 수는 2만5000대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