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탄력…1만대↓연말 시행

2018-03-05 11:00
차량운행제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렌터카총량제'를 도입, 렌터카 차량 1만대를 우선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3만2100여대의 렌터카 차량을 1차적으로 2만5000여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라며 “앞으로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25% 내외로 차츰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도내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됐다”며 “특히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국장은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은 도에서 속한 부속도서의 운행 제한만 가능했다”며 “시행은 법령이 공포된 이후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건의해 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성곤 의원 입법사항인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수차례 협의 끝에 통과되면서 10년간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