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트카 만대 줄인다…차량적정대수 ‘39만6000대’
2018-03-02 11:18
자가용 36만, 렌터카 2만5000, 전세버스 1600, 택시 5400, 화물차 4000
제주지역 차량적정대수는 39만6000대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자가용 36만대, 렌터카 2만5000대, 전세버스 1600대, 택시 5400대, 화물차 4000대이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황경수 교수)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11개월) 수행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결과로 이같이 밝혔다.
황경수 교수는 이날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제주지역은 육지부 도시교통패턴과 달리 2015년 기준 대중교통 12.1%, 승용차 이용률은 46.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관광객의 62.5%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와 더불어 계절별로 파악이 안되는 차량 이용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향후 교통여건 전망으로는 제주시 4차로 이상 도로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h이하(서비스수준 D)로 감소돼 내년부터는 교통 혼잡문제가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는 렌터카 차량수급 실행방안을 도입, 내년 3만5484대로 추정되는 렌트카 수를 2만5000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지역은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에 제주도지사의 ‘자동차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은 단계별로 추진으로 △1단계 도내 전지역 차고지증명제 시행 △2단계 중앙차로 추가 확대 등 대중교통우선정책 확대 시행 △3단계 부제운행 등의 승용차 수요조절,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유료화 및 도심지역 주차요금 차등화, 렌터카·전세버스 수급관리, 렌터카 차고지 외곽 이전, 외곽환승센터 설치, 신교통시스템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하여 급격한 조절을 지양하고, 차령을 초과한 차량(렌트카 5~9년, 전세버스 12년)에 대해 폐차시 대차허용을 지양키로 했으며, 또한 감차관련 예산을 확보해 감차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지역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으로는 2010년 25만794대, 2011년 25만7154대, 2012년 29만4488대, 2013년 33만4426대, 2014년 38만4117대, 2015년 43만5015대, 2016년 46만7243대, 지난해 50만197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