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투 운동' 동참…성범죄 대책 연구반 가동

2018-03-16 10:23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내부에서 성범죄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할 특별기구가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법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반장으로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2명과 정책 실행을 담당할 주무 심의관 등 3명, 젠더법연구회 소속 여성법관 2명, 남성법관 1명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무관과 실무관, 속기사도 각각 1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연구한다.

연구반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사안뿐만 아니라 법원 내 왜곡된 성 의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 지방법원 등기소 소장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여성 판사 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여겨질 표현을 썼다가 글 전체를 삭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등기소장은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여성 판사를 꼬셔서…모텔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창작 글이라도 불쾌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