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마련
2018-03-15 18:06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5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하안전법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정기점검 △위험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지정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관, 공동구, 지하도로 및 주차장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정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여상수 시 안전정책과장은“지하안전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조속히 안착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각의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있는 관리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하안전법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정기점검 △위험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지정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관, 공동구, 지하도로 및 주차장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정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여상수 시 안전정책과장은“지하안전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조속히 안착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각의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있는 관리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